【제1조】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 및 계약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인천베이비를 말한다.
3. ‘주관자’라 함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55 BEXCO 301호 소재하고 있는 (주)메세코리아를 말한다.
【제2조】참가신청
1. 전시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참가비(총부스 사용료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 제출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전시면적 배정
주관자는 참가신청, 부스비납입순에 따라 국적, 전시품의 성격, 참가신청면적, 참가자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주관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사전허가 없이 직매 행위를 하는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4.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 칠, 접착제 등으로 훼손 또는 원상 변경을 할 수 없다.
5. 주관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참가비 납입 조건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시 참가비(총부스 사용료의 50%)를 신청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박람회 개최일 1개월전까지 잔금을 납부하여 한다. 신청 마감기한 이후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100% 완납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비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미납할 경우, 주관자는 완납시까지 참가를 유보하거나,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
【제6조】전시자의 참가 취소 또는 변경
1.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전시회 개최 1개월전 까지 취소 : 참가비의 50%를 해약금으로 납부 전시회 개최 1개월전 이내에 취소 : 참가비의 100%를 해약금으로 납부
3.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관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배정된 전시 면적 내의 장치, 전시품 반입 및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시킬 경우 주관자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주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정면적 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및 기타 사고를 발생시켜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시 전시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역시 전시자가 책임진다.
【제11조】방 화 규 칙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져야 하며,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보 충 규 칙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주관자 및 송도컨벤시아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분 쟁 해 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